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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사 김선술

편집위원장 두한

대종회장 윤중

이사회의장 치성

 


평장대보 발간사 축사

본문

2016년 평장대보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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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김두한 

금번 광산김씨대종중에서 한성보 이래 근 60年만에 을미년 대동보 수보를 간행하게 됨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2000년 1월부터 삼년간 대종회에서 추진된 [광산김씨 상계사 연구(光山金氏 上系史 硏究)]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족보를 수보하여 재정립하는 중대한 사업인 것이다.

 

그 당시 대종회에서는 영남대 이모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광산김씨는 고려후기에 무신으로 기가한 성씨 인데 족보에서 본관이 다른 고려전기의 지배세력이던 광양김씨(光陽金氏) 선계에 접속시켰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이를 규명하게 된 바 [김의원묘지(金義元墓誌, 1153년)]에서 [나주광양현인(羅州光陽縣人)]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광김이 [을해정변(乙亥政變, 1095년)]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양이 되는 과정에서 광양에 취적 되었던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후 200여년 이후부터 통용 된 혈연관계에 의한 본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본관으로서의 광산김씨는 광양김씨 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대종회의 연구기간 중에 뜻밖에도 이정묘지명에서 7세 김양감(金良鑑)의 장자 김의영(金義英)이 밝혀지고 또 김원의 묘지명과 김광중 배 이씨 묘지명이 나타남으로서 기존 족보의 체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족보수보의 시급성을 절실히 통감 해온 선술(善述) 도유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국에 걸쳐 광산김씨 [대종중]과 [대종회]의 온힘을 하나로 결집 하여 드디어 상계족보(上系族譜)의 수보(修譜)를 간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광산김씨 상계세계의 체제를 올바로 정립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광산김씨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이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여년전 대종회의 연구 성과에 대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흥광 시조공(興光 始祖公)의 신위문제(身位問題)에 관하여는 새로운 자료와 충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종파간에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관조(貫祖) 시조공(始祖公)과 팔세까지 상계의 세계가 처음에 밝혀진 것은 1307년 [제안공(提按公) 김이(金珥)]의 [광산현 제영시서]에 의한 것이며 이때 흥광 시조공의 신위를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신라(新羅)의 [왕자(王子)]로만 되어 있었다.

 

그리고 1747년에 편찬한 [정묘보] 이래 역대의 대동보에서는 [헌강왕삼자설(憲康王三子說)] 또는 [신무왕삼자설(神武王三子說)]을 언급하면서 근거의 불확실성을 들어 [신라왕자(新羅王子)]로 하고 [근사후일(謹俟後日)]한다고 하였다.

 

시조공의 신위에 관한 연구도 2000년 초 [광산김씨대종회]의 [광산김씨 상계사연구]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즉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의하면 [평장동]은 신무왕 후손이 이곳에 살았는데 대대로 평장사가 됨으로 인하여 얻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사서 [책부원구]에 의하면 3세 [김길(金吉)]이 934년에 고려의 사신으로 후당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진바 이러한 자료들의 근거로 작성 된 [광김 계(光金先系)의 생갑추고(生甲推考)]에 의하면 [헌강왕] 서자(庶子) [요(嶢‥효공왕(孝恭王)]와 3세 [김길]의 출생이 거의 같은 시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흥광 시조공]의 [헌강왕(憲康王) 삼자설(三子說)]은 성립 될 수 없으며 [신무왕 삼자설]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김이(金珥)의 [광산현 제영시서]와 조선조 시대의 [정묘보(丁卯譜)]를 비롯한 대동보에서 [흥광 시조공]의 신위를 [신라왕자(新羅王子)]라고 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었으니 그 이유는 첫째 1095년 고려 헌종 원년에 야기된 [을해정변(乙亥政變)‥이자의란(李資義亂)]에 의하여 광김이 큰 수난을 당한 사실과 둘째는 인종(仁宗) 때 [김부식(金富軾)]이 지은 삼국사기에서 [김우징(金祐徵)]이 반정혁명을 일으켜 왕권을 바로 세운 것에 대하여 [신무왕]은 전왕(前王)을 시해하고 왕권을 찬탈한 [헌덕왕(憲德王)] 및 [민애왕(閔哀王)]과 동일한 죄악을 범한 것으로 잘못 평가됨으로써 후손된 입장에서 [흥광 시조공]이 [신무왕자]임을 밝힐 수 없는 실정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국사기]가 간행 된 8년 뒤 1153년 장자 [김광중(金光中)]에 의하여 찬술된 김의원 묘지명(金義元 墓誌銘,1910년 발견)에서 3세 길(吉‥길(佶)) 이상은 구속에 무보라 하고 시조공의 휘자도 밝히지 못한 사실을 감안 할 때 당시의 광김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던가를 엿볼 수 있다.

 

그 후 조선조 초에 [신무왕]의 반정혁명에 대한 평가는 [권근(權近)]에 의하여 [동국사략(東國史略)]에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의 기술이 크게 잘못 되었음이 밝혀졌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의 왕조 체제하에서 대동보를 편찬 함에 있어서 [흥광 시조공]이 [신무왕자] 임을 밝히기에는 역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 있어서는 3세 [김길(金吉)]의 활동시기가 뚜렷이 밝혀졌고 시대도 크게 변하여 진실 이외는 모든 제약이 사라진바 [시조공]의 신위에 관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6년 8월 [대종중 상임임원회]와 [대동보 수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수보편집위원회]에서 만든 시안 중 [시조공의 신위 신무왕 제삼자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있어 [화합제일]을 내세워 [참석위원 전원찬성]이라는 [대보수보예규]에 의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만을 문헌록 고증자료 등에 기록하고 구보직재(舊譜直載) 근사후일(謹俟後日) 하기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2016년 8월 20일

광산김씨 평장대보 수보위원회 편집위원장 후손 두한(斗漢) 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