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선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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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전 상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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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啓臣矣身殷臣矣身等敢將爲先之微誠私悃不避斧鉞之誅冒昧仰籲於 法駕之前爲白齊伏以慕先祖爲別廟稽禮有證而臣矣身先祖新羅王子金興光當運末之時豫知國事將亂自鷄林遯于光山卜居於佛臺山下麗太祖嘉其先見之智以光山食邑則有子有孫連世爲平章者十二而其中司空臣金佶當麗太祖開國之時佐成王業卓立大功文貞公臣金策宋太祖乾德二年甲子文科壯元上特開儀鳳門賜公服赴宴官至平章諡文貞其時名臣金珥詩曰文貞公是海東賢獨步天場後世傳文安公臣金良鑑博通經傳沉潜義理文章德行卓冠一世麗朝名賢巨儒多出其門下熙寧甲寅聘上國蘇東坡一見奨詡其還也出餞于凝祥池贈詩以別而尤有功於斯文見中華聖廟制度文物之美圖畵以來傳于本朝使一變爲禮義之邦則功不在於文昌侯崔致遠弘儒侯薛聰之下足以其例配食於文廟以尙闕爼豆之禮豈不爲諸雲仍抑欝之事乎忠貞公金義元宋大觀三年己丑行官兵馬判官與女眞戰于吉州闕外斬賊三十餘級獲其鐵甲牛馬而功在社稷輝煌麟閣官至平章諡亦忠貞其裔有良簡公臣金璉文肅公臣金周鼎文正公臣金台鉉文簡公臣金光載倡明道學一變文物門下有李牧隱穡吉冶隱再之道德文學綿綿不艾至于我朝勳烈有靖丁公臣金國光恭安公臣金謙光文忠公臣金萬基道學有文元公臣金長生文敬公臣金集文淸公臣金鎭圭文章有文敬公臣金禮蒙文懿公臣金絿大司憲臣金繼輝節義有文貞公臣金益熙忠貞公臣金益兼右叅贊臣金鎭商孝行有思靖公臣金克成文孝公臣金萬重敬獻公臣金鎭龜此莫非臣矣身等始祖潜光毓德以燾其後之德澤也且以言之作配王室委禽內殿間間有之而海東之儒冠儒衣亦莫非臣矣身等始祖外裔則千百載不朽德澤者其非臣矣身等始祖耶是以往 英宗大王己未參贊臣金鎭商適到光州之平章洞此洞卽臣矣身等先祖千年杖屢之所而王裒之淚栢尙在平泉之花石不轉隱然有霜露悽愴之意故竪石以識之又發立別廟享始祖之論而事鉅力綿未得稱意矣迺者臣矣身等先父兄營數間屋子于始祖正寝之地名之曰宗祠堂立紙牌而而題之曰先祖神位此以禮文中可據者言之家禮祠堂章有曰始祖親盡則藏神主於墓所大祥章曰如有親盡之祖而其別子也則遷于墓所楊氏註之曰別子遷于墓所者於本墓不當有祠堂丘瓊山宗禮圖亦曰凡人家始遷之祖及初封爵之祖皆爲別子此盖因禮記三別之説推及於士庶人家之立別子法而始遷者卽離宗分居自樹立門戶者之說也然則臣矣身等始祖卽諸侯之別子也立其廟祭其先實有合於羲經動爻爲用之象是白乎稱伏見儀禮問解云五世以上書以先祖可也此盖指爲別子者之神主而言也又伏見先正臣宋時烈禮儀篇云家禮別子祠堂之文如此而時俗多有行之者則盖朱夫子以義起者而亦只是士夫家多行之然則臣矣身等所行之事既自合於時俗之行是白乎珍且以古人行之者言之朱晦庵八世孫洵立其九世祖韋齋公廟於寒泉墓傍蓋韋齋始居閩中爲朱氏別子之故則臣矣身等之於光州卽朱氏之於閩中也且以我東方諸姓氏己蒙賜額者言之濟州有高夫梁三姓廟安東有權金張三姓廟公州有林將軍廟未蒙賜額者言之慶州之李立李岩別廟於振威舊基羅州之林有永慕廟高興之柳有英密公廟且以世德祠亦以蒙 宣額者言之昌寧成氏勿溪有七賢祠未蒙  宣額者言之星州李氏安峰有十八賢祠而其他諸姓士夫家行之者指不勝摟則臣矣身等之立此廟可謂有證於禮無碍於俗矣且以慕先之禮言之則自天子達於庶人自有等分而無異古今則我 列聖朝諸王子皆有別廟最爲顯著家則孝寧大君廟也孝寧大君內外子姓最爲盛於我國諸王子而臣矣身等始祖以新羅王子內外子姓亦有盛於孝寧大君子姓矣且以亂後灰燼之餘改造位牌者言之先有朴彭年成三問之祠後有柳夢寅金德齡之祠則臣矣身等今始改立先祖位牌而無害於國制是白乎稱且臣矣身等未爲奏達之前爲立木主似有慊於邦禁以取朱子滄洲精舍慕賢之義以紙榜行之然臣矣身等始祖享禮事最有異於凡家本以新羅王子旣在王子之列則不可不汲汲煩龥於 天聰之下相率聯名仰塵淸蹕之路爲去乎伏乞 聖明天地父母俯察臣矣身等始祖保身貽後德垂無窮之澤考諸古禮之章章斑斑今俗之滔滔比比特令該曹命施己行之例俾蒙天恩之至爲白結望良白去乎謹次善 啓向敎是事望良白內臥乎是如在謹 丙辰九月  日 西紀 1976年 金必重等 一百五十人

 

[譯文] 근계(謹啓) 신등(臣等)은 선영을 위하는 작은 정성과 사사 정성을 가지고 부월(斧鉞)을 피지 않고 몽매(蒙昧)함을 무릅쓰고 법가 앞에 고하나이다.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선조(先祖)를 사모하여 별묘(別廟)를 만드는 것은 고례(古禮)를 상고하면 고증(考證)이 있사옵고 신등(臣等)의 선조(先祖)는 신라왕자(新羅王子)인 김흥광(金興光)인데 운말(運末)에 때를 당하여 미리 국사(國事)가 장차 어지러울 줄 알고 계림(鷄林)으로부터 광산(光山)으로 피하여 불대산(佛臺山) 밑에 살았습니다.

 

고려태조(高麗太祖)는 그 먼저 본 지혜를 가상하게 여겨 광산(光山)을 식읍(食邑)으로 주었고 아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 평장사(平章事)된 자가 열둘인데 그 중에 사공신(司空臣) 김길(金佶)은 고려태조(高麗太祖)가 개국(開國)할 때 도와서 왕업(王業)을 이루고 큰 공을 세웠으며, 문정공신(文貞公臣) 김책(金策)은 송태조(宋太祖) 건덕(乾德) 二年 갑자(甲子)에 문과(文科)에 장원(壯元)하니 임금께서 특별히 의봉문(儀鳳門)을 열고 공복(公服)을 주고 잔치에 들라했으니 벼슬은 평장사(平章事)에 이르고 시호는 문정(文貞)이었습니다.

 

그 때에 명신(名臣) 김이(金珥)의 시에 일렀으되 「문정공(文貞公)은 해동(海東)의 어진이라 천장(天場)에 독보(獨步)하여 후세(後世)에 전하였다.」했고 문안공신(文安公臣) 김양감(金良鑑)은 경전(經傳)을 널리 통하여 의리(義理)에 침잠(沈潛)하며 문장(文章)과 덕행(德行)은 일세(一世)에 으뜸이었습니다.

 

고려조(高麗朝)에 명현(名賢)과 거유(巨儒)들이 많이 그 문하(門下)에서 나왔고 희영(熙寧) 갑인(甲寅)년에 송(宋)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소동파(蘇東玻)가 한번보고 칭찬했으며 돌아올 적에 응상지(凝祥池)에서 전송하면서 시를 주어 이별하였습니다.

 

더욱 사문(斯文)에 공이 있는 것은 중국에 성묘(聖廟)의 제도 문물(文物)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려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전하여 이로써 예의(禮儀)의 나라로 변하였으니 공이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의 아래에 있지 않았으니 넉넉한 그 예로써 문묘(文廟)에 배향 되었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조두(俎豆)의 예를 궐하고 있으니 어찌 여러 자손의 억울한 일이 아니리까.

 

충정공(忠貞公) 김의원(金義元)은 송(宋)나라 대관(大觀) 三년 기축(己丑)에 병마판관(兵馬判官)이 되어 여진(女眞)과 길주(吉州)에서 싸워 적 삼십여급(三十餘級)을 베었고 철갑(鐵甲)과 우마(牛馬)를 빼앗아 공이 사직(社稷)에 있고 인각(麟閣)에 빛났으며 벼슬은 평장사(平章事)요 시호는 충정(忠貞)이었습니다.

 

그 후손에 양간공신(良簡公臣) 김연(金璉) 문숙공신(文肅公臣) 김주정(金周鼎)과 문정공신(文正公臣) 김태현(金台鉉)과 문간공신(文簡公臣) 김광재(金光載)는 도학(道學)을 밝이니 문물(文物)이 변하였고 문하(門下)에 이목은(李牧隱) 색(穡)과 길야은(吉冶隱) 재(再)가 있어서 도덕(道德)과 문학(文學)이 이어져서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조(我朝)에 훈열(勳烈)로는 좌의정신(左議政臣) 김국광(金國光)과 공안공신(恭安公臣) 김겸광(金謙光)과 문충공신(文忠公臣) 김만기(金萬基)가 있고, 도학(道學)에는 문원공신(文元公臣) 김장생(金長生)과 문경공신(文敬公臣) 김집(金集)과 문청공신(文淸公臣) 김진규(金鎭圭)가, 문장(文章)에는 문경공신(文敬公臣) 김예몽(金禮蒙)과 문의공신(文懿公臣) 김구(金絿)와 대사헌신(大司憲臣) 김계휘(金繼輝)가 있고, 절의(節義)에는 문정공신(文正公臣) 김익희(金益熙)와 충정공신(忠正公臣) 김익겸(金益兼)과 우참찬신(右叅贊臣) 김진상(金鎭商)이 있고, 효행(孝行)에는 충정공신(忠正公臣) 김극성(金克成)과 문효공신(文孝公臣) 김만중(金萬重)과 경헌공신(敬獻公臣) 김진구(金鎭龜)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등(臣等)의 시조가 빛을 숨기고 덕을 길러서 그 후손을 덮어준 덕택이 아님이 없으며 또 말하자면 왕비(王妃)도 있고 부마(駙馬)도 간간이 있으며 해동(海東)의 선비가 갓을 쓰고 선비의 옷을 입은 자는 또 신등(臣等)의 시조의 외손 아님이 없으니 千百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덕택은 그 신등(臣等)의 시조가 아니리까.

 

그러므로 지난 영조대왕(英祖大王) 기미(己未)년에 참찬신(叅贊臣) 김진상(金鎭商)이 마침 광주(光州) 평장동(平章洞)에 왔는데 이 마을은 곧 신등(臣等)의 선조(先祖)가 머무르시던 곳이라 왕부(王裒)에 눈물을 뿌리시던 잣나무가 아직도 남아있고 평천(平泉)에 꽃과 돌이 변치 않아 은연(隱然)히 가을, 봄에 슬픈 생각이 있으므로 비를 세워 기록하고 또 사당을 세워 시조를 향사하자는 의논을 세웠으나 일은 거창하고 힘은 약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등(臣等)의 선부형(先父兄)들이 시조의 정침(正寢)이 있던 곳에 두어칸 집을 짓고 이름을 종사당(宗祠堂)이라 하고 지패(紙牌)를 세워 선조신위(先祖神位)라 썼으니 이 예문중(禮文中)에서 고증을 들어 말하면 가례사당장(家禮祠堂章)에는 시조가 친진(親盡)하면 신주(神主)를 묘소(墓所)에 매안(埋安)한다 하였고 대상장(大祥章)에는 만일 친진(親盡)한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 별자(別子)인즉 묘소에 옮긴다 하니 양씨(楊氏)는 주(註)하되 별자(別子)를 묘소에 옮긴다는 것은 묘 밑에 마땅히 사당을 둔다 하였고 구경산(丘瓊山)의 가례도(家禮圖)에는 대범 사람의 집에 처음 옮긴 할아버지와 처음 봉작(封爵)을 받은 할아버지는 다 별자(別子)가 된다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예기(禮記)에 삼별(三別)이란 말을 미루어 사서인(士庶人)의 집까지 미처 별자법(別子法)을 세움이요, 처음 옮긴다는 것은 곧 종가를 떠나 나뉘어 살며 스스로 문호(門戶)를 말함이니 그렇다면 신등(臣等)의 시조는 곧 제후(諸侯)의 별자(別子)라 그 사당을 세우고 제사함이 실로 주역(周易)에 동효(動爻)가 용(用)의 형상이 된다는데 합치함을 아뢰옵고 엎드려 보건데 의례(儀禮)문해에 오대(五代) 이상이면 선조(先祖)라고 써도 옳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별자(別子)의 신주(神主)를 가르쳐 하는 말이요 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예의편(禮儀篇)을 보면 가례(家禮)에 별자사당(別子祠堂)이라는 글이 이러하니 시속이 많이 행하는 것은 대개 주부자(朱夫子)께서 의로써 일으켰으므로 또 이 사대부(士大夫) 집에서 많이 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등(臣等)이 행하는 일이 이미 세속에서 행하는 일에 합치함을 아뢰나이다. 또 옛 사람이 행한 것을 말하면 주회암(朱晦庵)의 팔세손(八世孫)순(洵)은 그 구대조(九代祖) 위재공(韋齋公)의 사당을 한천묘(寒泉墓) 곁에 세웠으니 대개 위재(韋齋)는 처음 민중(閩中)에서 살고 주씨(朱氏)의 별자(別子)가 된 것이었고, 신등(臣等)의 광주(光州)는 곧 주씨(朱氏)의 민중(閩中)과 같습니다.

 

또 우리 동방(東方)의 모든 성씨(姓氏)로서 이미 사액(賜額)을 받은 자로 말하면 제주(濟州)에 고부량(高夫梁) 삼성(三性)의 사당이 있고, 안동(安東)에 권김장(權金張) 삼성(三性)의 사당이 있으며, 공주(公州)에 임장군(林將軍) 사당이 있고, 사액을 받지 못한 자로 말하면 경주(慶州) 이립(李立) 이암(泥巖)의 별묘(別廟)가 진위(振威) 옛 터에 있고, 나주(羅州) 임(林)의 영모묘(永慕廟)가 있고, 고흥(高興) 유(柳)가 영밀공(英密公)의 사당이 있으며, 또 세덕사(世德祠)로서 선액(宣額)을 받은 자로 말하면 창녕(昌寧) 성씨(成氏)는 물계(勿溪)에 칠현사(七賢祠)가 있고, 선액(宣額)을 받지 못한 자로 성주(星州) 이씨(李氏)는 안봉(安峯)에 십팔현사(十八賢祠)가 있습니다.  

 

기타(其他) 제사부가(諸士夫家)에서 행하는 자를 손꼽아 셀 수 없으니 신등(臣等)이 이 사당을 세움이 예에 고증이 있고 시속에 장애됨이 없습니다.  또 선영을 사모하는 예로 말하면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까지 스스로 등분(等分)은 있으나 옛과 지금은 다름이 없으니 우리 열성조(列聖朝)의 모든 왕자(王子)가 다 별묘(別廟)가 있으며 가장 나타난 집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사당이요 효령대군(孝寧大君)은 내외(內外) 자손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다른 왕자(王子)보다 성하고 신등(臣等)의 시조는 신라(新羅)의 왕자(王子)로서 내외(內外) 자손이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자손보다 성하옵니다.

 

또 난리에 불타고 없어진 위패(位牌)를 고친 것으로 말하면 먼저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의 사당이 있고 뒤에 柳夢寅(유몽인) 金德齡(김덕령)의 사당이 있으니 臣等(신등)은 先祖(선조)의 位牌(위패)를 고쳐 세워도 나라 제도에 해로움이 없음을 아뢰나이다.

 

臣等(신등)은 아뢰기 전에 木主(목주)룰 세우는 것이 나라 법에 저촉될까하여 주자(朱子)의 창주정사(滄洲精舍)에 모현하는 뜻을 본받아 지방(紙榜)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臣等)의 시조 향예(香禮)가 범가(凡家)와 다른 것은 원래 신라(新羅)의 왕자(王子)였고 이미 왕자(王子)의 열에 있었으니 가히 급급하게 천총지하(天聰之下)에 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서로 인솔하고 연명하여 어가(御駕)를 번거롭게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천지부모(天地父母)이신지라.

 

신등(臣等)의 시조가 몸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주고 무궁(無窮)한 덕택(德澤)을 굽어 살피시고 옛 예(禮)에 밝고 뚜렷함과 지금 풍속에 넓고 세밀한 것을 상고하사 해조(海鳥)로 하여금 이미 행하던 예를 시행하자 천은(天恩)을 입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삼가 아뢰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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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김필중 외 176명이 정조대왕 어가 앞에서 올리는 상소문

※註 斧鉞 : 도끼이니 임금의 형구(形具)

凝祥池 : 中國의 못 이름

聖廟 : 文廟이니 地方의 鄕校 사당

紙牌 : 지방이니 종이에 쓴 神位

仗屨 : 先祖의 쉬던 곳

王裒 : 漢나라 孝子

平泉 : 唐나라 李德裕 의 別庄임

朱晦庵 : 朱子에 號

章章 : 빛남

斑斑 : 뚜렷함

滔滔 : 넓은 모양

比比 : 細微하고 많은 것

上國 : 宋나라를 말함

三別 : ①諸侯의 衆子이요 ②異姓 公의 아들로 다른 지방에서 온 자요 ③여러 성씨가 이 지방에서 일어나 경대부가 된 자이다.

親盡 : 사당에 四代奉祀하는데 主祭하는 玄孫이 죽으면 玄孫의 아들에게 五代祖가 됨으로 신주는 사당을 떠나서 묘전에 물고 세일사를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