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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향토 문화유산
(3)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췌 묘역(光山金氏 直提學公派 金萃 墓域) |
경기도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3호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합리 332-1
20세 김췌(金萃)(양간공후/판군기감사공후/직제학공파) 조선 전기의 문신, 아버지는 직제학 약시(若時) 이며, 어머니는 정부인 여산송씨로 좌랑 완(完)의 딸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1426년(세종9)지상원군사가 되었다. 이 때 경상도 성주고을은 아전들이 세력을 부리고 백성들이 사나워서 관청에서 다스리기 어려워 그 고을을 폐쇄하려 하였다.
최후의 수단으로 임금이 특명을 내려 벼슬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고을을 다스 릴만한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公께서 약관의 나이에 목사로 뽑혔다. 출사하는 자리에서 왕이 공의 연소함을 보고 공에게 말하기를 "그 고을은 본래 다스리기 어렵다고 소문난 고을인데 너는 가서 어떠한 정치로 다스리겠느냐?"고 묻자 공은 "수령은 형살을 마음대로 못하므로 아무리 극악 대죄의 중죄수일지라도 반드시 상사에게 치보하게 됩니다. 치보하자면 자연 시간이 지연되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틈에 간모와 휼계 를 부리게 되므로 그들을 놓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저에게 전하께서 생살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고 대답하자 왕이 특별히 허락하였다.
공은 부임한지 7일 만에 포악한 사람 7명가량을 죽이니 온 고을이 이때부터 수령을 두려워하고 한 달이 채 못 되어 진압되었다. 아전을 다스릴 때에는 흙으로 구워 만든 도기로 갓끈을 만들어 매도록 하여 아전들로 하여금 머리 를 제대로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때 부터 관리들이 부복 추창하고 감히 마주보지 못했다.
그래서 존비의 구별이 이때부터 분명해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리하여 포한이 유순으로 바뀌고 완우가 양선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은 모두가 공의 교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配는 숙 부인 비인김씨(庇仁金氏)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