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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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1)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소장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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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山金氏 禮安派宗家所藏 古文書)

보물 제1018호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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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예안파종가(光山金氏禮安派宗家)에는 21대(代) 600년간(年間)에 걸쳐 전래된 고문서(古文書) 1,000여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중 교지(敎旨) 등(等) 7종(種) 429점(點)이 보물 제1018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지정된 고문서(古文書)들은 여말(麗末)에서 구한말(舊韓末)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자료들로서 고문서연구(古文書硏究) 및 당시의 정치·경제·사회·가족제도를 알 수 있는 역사적(歷史的) 사료(史料)로서 귀 중한 자료이다.

 

지정된 고문서 목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지, 교서, 교첩, 차첩 등은 총 82점으로, 임금과 관에서 보내는 각종 사령서와 김씨가의 역대 문서들이다. 호적단자는 총 43점으로,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시대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입양, 입안문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에 대해 예조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문서로, 총 4점이다. 소지(所志)는 개인이 관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올리는 진정서로, 총 91점이다. 분재기는 45 점으로, 김씨가의 역대 각종 재산과 노비분배에 관한 기록이다. 명문(明文)은 총 154점이며, 김씨가에서 사고 판 가옥, 논밭, 노비 등에 대한 기록이다. 예장지는 혼례에 관련된 문서로, 총 1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