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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산김씨 조선조 음관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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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료는 문·무과 출신의 문·무관과 문음(門蔭) 등을 거쳐 출사(出仕)한 음관(蔭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출사로는 문·무·음 세 길이 있었다. 이 세 출신 관료들은 관료조직의 구성원이었으며, 당시 권력구조의 틀 속에서 정치를 운영해온 지배세력이었다.
음관은 문음·천거·특지 등 과거제 이외의 모든 관료임용제도에 의해 임용된 관료이었다. 음관을 선발하는 인사제도는 문음과 천거(薦擧)로 대별되며, 이를 합쳐 음서제(蔭敍制)라 한다.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어왔던 문음은 부조(父祖)의 공음(功蔭)에 따라 관리를 서용하는 인사제도였다. 문음취재(門蔭取才) 출신자들에게 초입사(初入仕)를 허용하여 임기가 차면 실직(實職)에 서용하였던 것이다.
천거 출신 입사자도 또한 음관이었다. 조선 중기에 신흠(申欽)이 문·무·음 세 출사로 중 음직에는 보거취재(保擧取才)와 공천이선(公薦里選)이 있다고 한 바와 같다. 천거는 유일(遺逸) 이외에도 천거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효행자, 성균관공천, 향천(도천), 적장천 등이 시기에 따라 중요도 및 비중의 차이를 나타내고, 대우와 범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귀족제적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음서제의 이러한 귀족제적 특성은 과거제와 비교하여 조선시대의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음(蔭)’은 사전적 의미로는 ‘부조(父祖)의 유훈(遺勳) 또는 문벌(門閥)의 여영(餘榮)에 의하여 특별대우를 받는 일’이다. 그 특별대우란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문음취재와 종친음(宗親蔭)·공음을 통한 실직등용, 대가(代加), 특수시위군(特殊侍衛軍)에의 입속, 천거에 의한 출사, 적장천(嫡長薦)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 품계를 받는다든가 체아직(遞兒職)을 받는 경우에는 음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실직으로 초입사하기 이전에 음을 통해 품계가 더해진다거나 동정직·체아직을 받았다고 해서 음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음관 초입사라 함은 음에 의해 직사가 있는 동반직에 임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음서출신의 음관은 문무의 과거 출신과 출신상의 구별이 있었다.
이러한 음관은 선초부터 문과합격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음관의 초수관품과 초직으로서 권지직을 받는다는 사실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성중관 입속과 권무직·권지직 등의 입사가 주로 이루어지던 음관은 세조년간에 이르러 초입사직이 참봉중심제로 개편되면서 음관 초입사직의 정직화가 단행되었다. 따라서 음관의 지위는 조선 건국 이래로 꾸준히 현실화되었지만, 음관의 청요직 진출 제한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