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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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원종공신 (朝鮮時代 原從功臣)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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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휘자(諱字)

시대

공신명

비고

1

17

천리(天利)

1395

태조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조선조 개국

2

18

희선(希善)

1395

태조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조선조 개국

3

20

소(遡)

1460

세조

좌익원종공신 3등

(佐翼原從功臣 三等)

단종선위

4

20

청(聽)

1455

세조

좌익원종공신 2등

(佐翼原從功臣 二等)

단종선위

5

21

예몽(禮蒙)

1455

세조

좌익원종공신 2등

(佐翼原從功臣 二等)

단종선위

6

21

계원(繼元)

1455

세조

좌익원종공신 2등

(佐翼原從功臣 二等)

단종선위

7

22

덕원(德源)

1455

세조

좌익원종공신 2등

(佐翼原從功臣 二等)

단종선위

8

22

성원(性源)

1455

세조

좌익원종공신 2등

(佐翼原從功臣 二等)

단종선위

9

28

기명(基命)

1605

선조

선무원종3등공신

(宣武原從三等功臣)

임진왜란

 

※ 편집자주  

1. 고려와 조선의 공신이 다른 점은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인 시기에도 공신을 봉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정난이나 반정 등 정치적 사건에 공을 세운자들에게만 봉해지고 종친과 외척이 고려보다 더욱 공신에 많이 책봉되었다. (공신명호 총 28종, 조선조에 28번의 공신책록이 있었음   

 

2.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 태조4년(1395)

조선시대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원종공신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조선에 들어와 신포상 제도로서 마련된 것이다 태조 원종공신은 문헌상 포상 하교에 나타난 인원만도 1,698인에 이른다. 즉, 개국공신 52인을 포함한 태조 공신의 총수는 1,750인을 상회하였다. 이는 신왕조 창업 유공자를 모두 수용한 것 외에도 신왕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 왕조의 관료계층을 회유, 포섭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3.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 세조1년(1455)

단종을 폐하고 세조추대

 

4.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 1605년(선조 38)

임진왜란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하거나 전사한 인물로서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조 38년(1605년)에 내린 훈호. 총 9,060명으로 1등은 임해군, 2등은 첨사 황제득, 3등은 관노상경등(왕족,헌비,농부,천민 등 신분을 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