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인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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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조묘(不祧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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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휘자(諱字)

기제(忌祭)

별사(別祀)

일자

(日字)

시호(諡號) 및 관직(官職)

묘소(墓所) 및 사당祠堂)

1

20世

극성(克成)

별사(別祀)

기제(忌祭)

9. 9.

4. 4.

諡 충정공(忠貞公),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官 우의정(右議政)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양리

2

21世

백겸(伯謙)

별사(別祀)

기제(忌祭)

10. 10.

1. 25.

諡 양호공(襄胡公), 광원군(光原君), 官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경기도 광주시 중면

3

21世

국광(國光)

별사(別祀)

기제(忌祭)

10. 6.

11. 10.

諡 정정공(丁靖公),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官 좌의정(左議政)

충남 논산시 두마면 왕대리, 연산면 고정리

4

21世

겸광(謙光)

별사(別祀)

기제(忌祭)

10. 10.

7. 19.

諡 공안공(恭安公), 광성군(光城君), 官 증 좌찬성(贈左贊成)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부적면 신기리

5

24世

인경(仁慶)

기제(忌祭)

12. 3.

원종공신(原從功臣), 광천위(光川尉), 통헌대부(通憲大夫)에 加資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6

26世

장생(長生)

기제(忌祭)

8. 2.

諡 문원공(文元公), 官 증 영의정(贈 領議政)

<문묘(文廟)에 배향(配享)>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7

27世

집(集)

기제(忌祭)

5. 12.

諡 문경공(文敬公) 官 증 영의정(贈 領議政)

<문묘(文廟)와 효종묘(孝宗廟)에 배향(配享)>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연산면 임리

8

28世

익겸(益兼)

기제(忌祭)

1. 21.

諡 충정공(忠正公), 追封 광원부원군(光源府院君), 官 증 영의정(贈 領議政)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9

29世

만기(萬基)

기제(忌祭)

3. 15.

諡 문충공(文忠公),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官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현종묘정배향(顯宗廟庭配享)>

경기도 안산시 대야미동

10

29世

만중(萬重)

기제(忌祭)

4. 29.

諡 문효공(文孝公), 官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숙종묘정배향(肅宗廟庭配享)>

경기도 장단군 서면 대덕산

11

30世

진상(鎭商)

기제(忌祭)

6. 22.

官 좌참찬(左參贊)

경기도 광주군 무수리

12

30世

덕령(德齡)

기제(忌祭)

8. 20.

諡 충장공(忠壯公), 官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증 좌찬성(贈 左贊成)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충효부락

13

31世

춘택(春澤)

기제(忌祭)

4. 22.

諡 충문공(忠文公), 追封 광녕군(光寧君), 官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

경기도 안산시 대야미동

14

31世

운택(雲澤)

기제(忌祭)

12. 2.

諡 충정공(忠貞公) 官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

충남 서산군 성연면 아남리

 

편집자 주

 

① 부조묘(不祧廟) : 불천위(不遷位)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둔 사당을 말한다.

 

② 불천지위(不遷之位) 또는 부조위(不祧位)라고도 하며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를 말한다. 본래 제사는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되어 있고, 그 위의 조상들은 시제 때 모시게 되어 있으나 불천위에 봉해지면 영구히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러한 특전을‘ 부조지전(不祧之典)’이라 한다.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인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한 향불천위(=유림불천위), 문중에서 모셔야 한다고 뜻이 모아진 불천위(私不遷位=문중 불천위)가 있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왕이나 왕자, 부마 등도 국불천위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향불천위보다는 국불천위가 더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향불천위와 사불천위는 조선후기 그 수가 너무 많아져 권위와 질서가 문란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

 

가문에 불천위를 모신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므로 불천위제사는 이러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제사보다 휠씬 많은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된다.

 

③ 기제(忌祭)는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기년제(朞年祭)는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