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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조묘(不祧廟) |
연번 |
世 |
휘자(諱字) |
기제(忌祭) 및 별사(別祀) |
일자 (日字) |
시호(諡號) 및 관직(官職) |
묘소(墓所) 및 사당祠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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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世 |
극성(克成) |
별사(別祀) 기제(忌祭) |
9. 9. 4. 4. |
諡 충정공(忠貞公),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官 우의정(右議政) |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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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1世 |
백겸(伯謙) |
별사(別祀) 기제(忌祭) |
10. 10. 1. 25. |
諡 양호공(襄胡公), 광원군(光原君), 官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
경기도 광주시 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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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1世 |
국광(國光) |
별사(別祀) 기제(忌祭) |
10. 6. 11. 10. |
諡 정정공(丁靖公),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官 좌의정(左議政) |
충남 논산시 두마면 왕대리, 연산면 고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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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1世 |
겸광(謙光) |
별사(別祀) 기제(忌祭) |
10. 10. 7. 19. |
諡 공안공(恭安公), 광성군(光城君), 官 증 좌찬성(贈左贊成)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부적면 신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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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4世 |
인경(仁慶) |
기제(忌祭) |
12. 3. |
원종공신(原從功臣), 광천위(光川尉), 통헌대부(通憲大夫)에 加資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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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6世 |
장생(長生) |
기제(忌祭) |
8. 2. |
諡 문원공(文元公), 官 증 영의정(贈 領議政) <문묘(文廟)에 배향(配享)>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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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7世 |
집(集) |
기제(忌祭) |
5. 12. |
諡 문경공(文敬公) 官 증 영의정(贈 領議政) <문묘(文廟)와 효종묘(孝宗廟)에 배향(配享)>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연산면 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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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8世 |
익겸(益兼) |
기제(忌祭) |
1. 21. |
諡 충정공(忠正公), 追封 광원부원군(光源府院君), 官 증 영의정(贈 領議政)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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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9世 |
만기(萬基) |
기제(忌祭) |
3. 15. |
諡 문충공(文忠公),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官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현종묘정배향(顯宗廟庭配享)> |
경기도 안산시 대야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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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9世 |
만중(萬重) |
기제(忌祭) |
4. 29. |
諡 문효공(文孝公), 官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숙종묘정배향(肅宗廟庭配享)> |
경기도 장단군 서면 대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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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0世 |
진상(鎭商) |
기제(忌祭) |
6. 22. |
官 좌참찬(左參贊) |
경기도 광주군 무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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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0世 |
덕령(德齡) |
기제(忌祭) |
8. 20. |
諡 충장공(忠壯公), 官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증 좌찬성(贈 左贊成)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충효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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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1世 |
춘택(春澤) |
기제(忌祭) |
4. 22. |
諡 충문공(忠文公), 追封 광녕군(光寧君), 官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 |
경기도 안산시 대야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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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1世 |
운택(雲澤) |
기제(忌祭) |
12. 2. |
諡 충정공(忠貞公) 官 증 이조판서(贈 吏曹判書) |
충남 서산군 성연면 아남리 |
편집자 주
① 부조묘(不祧廟) : 불천위(不遷位)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둔 사당을 말한다.
② 불천지위(不遷之位) 또는 부조위(不祧位)라고도 하며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를 말한다. 본래 제사는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되어 있고, 그 위의 조상들은 시제 때 모시게 되어 있으나 불천위에 봉해지면 영구히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러한 특전을‘ 부조지전(不祧之典)’이라 한다.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인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한 향불천위(=유림불천위), 문중에서 모셔야 한다고 뜻이 모아진 불천위(私不遷位=문중 불천위)가 있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왕이나 왕자, 부마 등도 국불천위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향불천위보다는 국불천위가 더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향불천위와 사불천위는 조선후기 그 수가 너무 많아져 권위와 질서가 문란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
가문에 불천위를 모신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므로 불천위제사는 이러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제사보다 휠씬 많은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된다.
③ 기제(忌祭)는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기년제(朞年祭)는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