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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봉조하(奉朝賀) |
연번 |
세(世) |
휘자(諱字) |
시 대(時代) |
관직(官職) |
비고 |
1 |
22世 |
백겸(伯謙) |
성종(成宗)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
2 |
35世 |
상현(尙鉉) |
고종(高宗) |
대제학(大提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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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6世 |
재현(在顯) |
고종(高宗) |
판서(判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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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봉조하(奉朝賀) : 조선시대 공신·공신적장(功臣嫡長)·동서반 당상관 등이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 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職事)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급제도(恩給制度)이다.
1457년(세조 3) 봉조청(奉朝請)의 직제를 제정하여 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치사자에게 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봉조청의 법이 봉조하(奉朝賀)로 개정되었다. 봉조청은 조정의 일을 청하면 항상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봉조하는 단지 정조·동지 및 탄신일 등의 조하의(朝賀儀)에만 참여한다는 뜻이다. 즉 봉조하는 요청에 의한 정사(政事) 참여가 없어지고 하례식에만 참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