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인물사

본문

14) 등단(登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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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區分)

휘자(諱字)

시대時代

직위(職位)

비고

1

등단(登壇)

만기(萬基)

조선

훈련대장(訓鍊大將)

총융사(摠戎使)

숙종실록(肅宗實錄)

2

익훈(益勳)

어영대장(御營大將)

총융사(摠戎使)

숙종실록(肅宗實錄)

3

진구(鎭龜)

어영대장(御營大將)

수어사(守禦使)

숙종실록(肅宗實錄)

4

기석(箕錫)

어영대장(御營大將)

통제사(統制使)

고종실록(高宗實錄 )

5

무신(武臣)

주정(周鼎)

고려

소용대장군 상장군

(昭勇大將軍 上將軍)

김주정묘지명(金周鼎 墓誌銘)

6

심(深)

상호군 판민부사

(上護軍 判民部事)

김심묘지명(金深墓誌銘)

7

승사(承嗣)

응양군대호군

(鷹揚軍大護軍)

김심묘지명(金深墓誌銘

8

상장군

(上將軍)

원의(元義)

상장군(上將軍)

김원의묘지명(金元義墓誌銘)

9

상장군

(上將軍)

련(鍊)

상장군(上將軍)

 

10

상장군

(上將軍)

지숙(之淑)

상장군(上將軍)

 

11

상호군

(上護軍)

유지(개 지)

由祉(改 祉)

상호군(上護軍)

조연수묘지명(趙延壽墓誌銘)

12

상호군

(上護軍)

태현(台鉉)

상호군(上護軍)

김태현묘지명(金台鉉墓誌銘)

13

상호군

(上護軍)

심(深)

상호군(上護軍)

김심묘지명(金深墓誌銘)

14

상호군

(上護軍)

사원(士元)

상호군(上護軍)

 

15

상호군

(上護軍)

석견(石堅)

(초명 承石)

상호군(上護軍)

김심묘지명(金深墓誌銘)

16

상호군

(上護軍)

광재(光載)

상호군(上護軍)

김광재묘지명

(金光載墓誌銘)

17

상호군

(上護軍)

승진(承晉)

상호군(上護軍)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18

상호군

(上護軍)

중간(仲幹)

상호군(上護軍)

 

19

상호군

(上護軍)

진(稹)

상호군(上護軍)

 

20

상호군

(上護軍)

원명(元命)

상호군(上護軍)

고려사(高麗史)

21

상호군

(上護軍)

천리(天利)

상호군(上護軍)

 

22

상호군

(上護軍)

청(廳)

조선

상호군(上護軍)

세종실록(世宗實錄)

23

상호군

(上護軍)

예몽(禮蒙)

상호군(上護軍)

세조실록(世祖實錄)

24

의병대장

덕령(德齡)

조선

의병대장(義兵大將)

 

 

편집자 주

 

① 등단(登壇) : 단상(壇上)에 오름. 문신이나 무신 중에서 왕의 특명에 따라 대장군(大將軍)의 지위 것을 등단이라고 하였으며,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여기었다. 이는 한 고조(漢高祖)가 한신(韓信)을 대장군에 임명할 때 단(壇)을 쌓고 한신을 그 단에 올려 앉힌 데서 비롯하였다. 알기쉬운 광산김씨사에는 조선조에 익훈, 만기, 진구, 기석 4분으로 되어 있다.

② 알기쉬운 광산김씨 약사에는 22世 김우서(金禹瑞)가 북병사(北兵使)라는 기록이 있으나, 22世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김우서(金禹瑞)와 선조실록에 나오는 북병사(北兵使) 김우서(金禹瑞)는 활동하던 시대 년차가 약 90년이므로 동일인이 아닌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련(鍊), 지숙(之淑), 사원(士元), 중간(仲幹), 진(稹), 천리(天利)에 관한 전거(典據)는 확인할 수 없었다.

③ 조선조에서 무과과거를 1402년(태종 2년)부터 실시하여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 폐지되기까지 총 801회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전하는 기록은 138회분이 남아있다. 전체에서 17.3%에 해당된다.

 

알아두기

 

고려시대 상장군(上將軍)/상호군(上護軍)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에 속한 무관직

각군과 위의 최고지휘관으로 1명씩 두어 모두 8명이었으며, 품계는 무관의 최고직인 정3품이었다. 그 가운데 왕의 친위대인 2군, 즉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의 상장군은 근장상장군(近仗上將軍)이라 했다. 특히 응양군의 상장군은 별도로 반주(班主)라 불렸는데, 다른 상장군보다 높은 지위는 아니고 동등한 관계로 단지 무신들의 중심체가 되었다. 상장군들은 부지휘관들인 대장군과 함께 중방(重房)을 형성하여 군사에 대한 일을 처리했다. 뒤에 공민왕 때는 상호군(上護軍)으로 개칭되었다

 

응양군(鷹揚軍)

고려 시대 이군(二軍)의 하나. 육위(六衛)의 상위(上位)를 차지한 것으로 응양군은 1영(一領)으로 조직되며, 위로 상장군(上將軍)ㆍ대장군(大將軍) 각 1인이 있고 아래로 여러 군관(軍官)이 있음. 공양왕 때에 이르러 이군과 육위를 아울러 팔위(八衛)라 칭하게 됨에 따라 팔위의 하나로 되었다.

 

응양군은 1영으로 되었으며, 군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고, 영에는 장군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공민왕이 장군을 고쳐 호군이라 하였는데 제위도 같다.> 중랑장은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2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2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3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40인으로 하였다.<응양군ㆍ용호군 이군의 상장군ㆍ대장군은 근장상장군ㆍ근장대장군이라 칭하였고, 장군은 친종장군이라 칭하였으며, 중랑장 이하도 또한 근장이라 칭하였다. 또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전서를 겸한 자를 반주라 칭하였다.

 

용호군 [龍虎軍]

고려 시대 이군(二軍)의 하나. 육위(六衛)의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용호군은 2영(領)으로 조직되며, 위로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 각 1인이 있고, 아래로 여러 군관(軍官)이 있음. 공양왕 때에 이르러 이군과 육위를 아울러 팔위(八衛)라 칭하게 됨에 따라 팔위의 하나로 되었다.

용호군은 2영으로 되었으며, 군에는 상장군 1인을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은 1인으로 하되 종3품으로 하였다. 매 영에는 장군 각 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낭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고, 별장은 각 5인으로 하되 정7품으로 하고, 산원은 각 5인으로 하되 정8품으로 하고, 위는 각 20인으로 하되 정9품으로 하고, 대정은 각 40인으로 하였다.<충선왕이 용호군을 고쳐 호분군이라 하였다가 뒤에 친어군으로 고치고 뒤에 다시 고쳐 용호군이라 하였다.>

 

응양군상장군은 지금의 군최고지휘관인 합참의장(대장) 격이며 용호군상장군은 계급은 같으나 참모총장(대장)격으로 보면된다.